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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관련 합니다~ 일본에서 면세 받지않은 사케 750ml 2병을 이미 구매했는데, 면세점에서 2L내로
일본 면세관련 합니다~ 일본에서 면세 받지않은 사케 750ml 2병을 이미 구매했는데, 면세점에서 2L내로
일본에서 면세 받지않은 사케 750ml 2병을 이미 구매했는데, 면세점에서 2L내로 사케 구매하고 한국으로 입국할때 문제는 없을까요?
주류등 면세한도는 구입시 면세, 비면세로 산 방법은 상관없이 총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지금 4병이면 한도2변이 초과되고 용량도 초과되어 입국시 세관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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