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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_계약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 납입도 2~3개월 또는 수개월 미납하는 경우도

상가임대차보호법_계약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 납입도 2~3개월 또는 수개월 미납하는 경우도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 납입도 2~3개월 또는 수개월 미납하는 경우도 있고3기 월세 밀리는 상황을 적당히 피해서 월세를 입금하고 있습니다.월세건으로 전화를 하면 갑질하냐 등으로 적반하장에미치겠습니다.아래 사항들이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상가 호실에 건물주 허락없이 복층구조로 변경함.-2. 건물주 허락없이 트럭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3. 주차장이 3열로 되어 있는데 2군데를 자기네 컨테이너로 차지하고 빼달라하니   거기 안쪽까지 누가 주차하냐, 자기는 트럭 대신에 물건을 놓았다. 갑질하지 마라.-4.산업용 쓰레기를 건물 주변에 쌓아놓아 치워달라하니, 거기가 당신네 땅이냐?이렇게까지 힘든 임차인은 처음 봅니다.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면 안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위반했을 떄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위 1, 2 조건이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절차 등이 필요한 가요?자세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현재 계약은 계약기간: 2022년 6월, 2년 계약, 상가사이즈 약 12평정도보증금:10,000,000원, 월세 600,000원, 관리비 100,000원2년 계약은 끝난 상태고, 현재 1년 연장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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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동의 없이 복층구조 설치 → 구조 변경으로 해지 사유 해당

상가 내부에 임차인이 임의로 복층 구조를 설치한 경우, 이는 명백한 ‘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없는 구조 변경 시 해지 가능"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복층 구조는 단순 인테리어를 넘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민감한 부분입니다.

2️⃣ 무단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설비 변경 및 무단 사용으로 계약 위반

트럭용 전기차 충전기는 일반 콘센트 수준이 아닌 고용량 전기 설비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기용량 초과, 화재위험 증가, 공용설비 무단 사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이런 설치는 ‘설비 변경 및 용도 변경’으로 해석돼 해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무단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 → 공용공간 침해로 부수적 해지 사유

공용 주차장을 무단으로 컨테이너로 점유하고, 협조 요청에도 불응한 경우, 이는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물 운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이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곧바로 인정되긴 어렵지만, 위 1번·2번과 종합적으로 판단 시 해지 정당성을 높여주는 부수 사유가 됩니다.

4️⃣ 건물 주변 산업용 쓰레기 적치 → 위생 및 관리권 침해

건물 외부나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치하고, 이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건물의 미관과 위생, 관리 책임에 대한 침해로보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타 임차인, 고객 등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건물주에게는 관리의무가 있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계약 해지 시 보조적인 근거가 됩니다.

5️⃣ 월세 연체 부분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월세가 3기분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이를 피해서 3기 전에 일부 납입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체 행위, 연체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또는 임차인의 악의적 태도가 입증되면 법원에서도 임대인의 해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하나하나만 보아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며, 계약서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계약기간도 이미 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퇴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방법

  1. 1. 내용증명 발송

  •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복층 구조, 충전기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요청’을 명확히 통보

  • 기한(예: 10일 또는 14일) 내 조치 없을 시 계약 해지 확정 및 명도 요구 예정

  1. 2. 응답 없거나 시정 거부 시 → 계약 해지 확정 통보

  2. 3.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제기

  • 밀린 월세, 원상복구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