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상황을 정리해보면 산림토목업이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산림토목업은 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산림토목업은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토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산림 관련 토목공사(조림, 사방공사, 산지정비 등)는 공사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2억 이하 공사라면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간이 계약(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부분: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 '기타사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산림토목 (예: 조림지 정비, 산지 사방공사 등)은 명백히 공사업입니다.
정리하면:
조경, 사방, 산지정비처럼 구조물 설치나 토목공사성 작업이면 "전문건설업"
숲가꾸기, 간벌, 단순 벌채만 해당하는 작업이면 "기타사업" (공사 아님)
질문자님 사례에 딱 적용하면:
발주처가 '공사업(전문건설업)' 기준으로 발주한 건 정상입니다.
만약 발주 조건이 단순 관리사업(숲가꾸기) 이라면, 기타사업으로 분류됐어야 하지만,
토목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사업 분류가 맞습니다.
관련 법령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종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로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실적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내공과 채택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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