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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원가 시제품 순매각금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기준으로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구할 때, 어떤 것은 시운전비용에서 시제품매각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 시제품 순매각금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기준으로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구할 때, 어떤 것은 시운전비용에서 시제품매각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기준으로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구할 때, 어떤 것은 시운전비용에서 시제품매각액을 차감하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이제는 시제품매각액을 당기손익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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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으로 보는게 맞아요. 개정되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