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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반품 규정 옷을 받고 7일 이내에 한번 교환했는데도 마음에 안들어서 옷을 반품하려

옷 반품 규정 옷을 받고 7일 이내에 한번 교환했는데도 마음에 안들어서 옷을 반품하려

옷을 받고 7일 이내에 한번 교환했는데도 마음에 안들어서 옷을 반품하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처음’ 옷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반품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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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환불) 교환은 법적으로 가능한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품 수령 후 7일 내 이며,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단순 변심 등이 아닌

주문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오배송 되었거나, 불량 하자가 있는경우,

, 상품이 광고나 계약의 내용과 달라서 반품이나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문을 취소 하거나 반품(환불) 교환 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 불량 하자, 오배송 인경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합니다.

===> 반품 교환의경우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하에 진행되는 부분으로

업체 판매자분에게 문의하여 협의 하여야 합니다.

* 반품 교환 가능 기간 내라면 반품 교환 가능 합니다.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한번 교환을 하셨어도

다시 또 반품 교환 하실 수 있습니다.

변심 사유는 구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반품 교환시 택배비는 구매자가 부담 해야하며, 택배비를 내고 처리 받아야 합니다

교환을 하신경우 교환 상품을 받은 시점에서 7일 내 다시 반품 교환 가능 합니다.

최초 수령일 기준이 아니기때문에 최초 수령일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하였어도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품 교환 가능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품에 문제가 없으면 유도리 있게 해주시는 편이며,

보통 태그가 달려져있고 하다면 가능 합니다.

업체 판매자분들마다 다르나, 기간 경과 하였다고

반품 교환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 하셔야하며,

판매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오픈마켓 플랫폼의경우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중재 도움 요청 하시면 되며,

개인 몰 인경우에는 판매자와 협의 안되시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접수 하셔서

상담 받은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 하셔서 해결 하셔야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통해서 해결이 안되시면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셔서 해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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