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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과실 비율 차대차 사고입니다. 저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고 트럭이 후진중

차대차 사고 과실 비율 차대차 사고입니다. 저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고 트럭이 후진중

차대차 사고입니다. 저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고 트럭이 후진중 제차 후면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보험 접수를 하고 접수하는 사이에 경찰이 도착하여 사고 접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100프로 라고 말을하고 혹시 사건접수 되었냐고 얘기하길래 사건 접수 되었다고 하니 다시 경찰쪽이랑 연락을 해서 과실 비율을 다시 잡는다고 하는데 혹시 제 과실 비율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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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잡히지않습니다.

완전정차중 사고로 과실이잡힐수없고 단 주정차금지구역이였으면 과실이잡힐수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주는거지 과실은 경찰이관여하지않습니다.

과실은 보험사끼리의 문제입니다.

이런경우 사고처리를 어떻게해야 최소한의피해를줄일수있는지 설명한번해드릴게요

밑에링크로 카톡으로 사고상황이나 영상보내주시면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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