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과실 비율 차대차 사고입니다. 저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고 트럭이 후진중
차대차 사고 과실 비율 차대차 사고입니다. 저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고 트럭이 후진중
차대차 사고입니다. 저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고 트럭이 후진중 제차 후면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보험 접수를 하고 접수하는 사이에 경찰이 도착하여 사고 접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100프로 라고 말을하고 혹시 사건접수 되었냐고 얘기하길래 사건 접수 되었다고 하니 다시 경찰쪽이랑 연락을 해서 과실 비율을 다시 잡는다고 하는데 혹시 제 과실 비율이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