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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목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나요? 1.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발주처에서 산림토목업을 공사업(전문건설업)분류해서 발주해서 , 2억이하 관내 업체로규정하고,또

산림토목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나요? 1.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발주처에서 산림토목업을 공사업(전문건설업)분류해서 발주해서 , 2억이하 관내 업체로규정하고,또

1.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발주처에서 산림토목업을 공사업(전문건설업)분류해서 발주해서 , 2억이하 관내 업체로규정하고,또 다른 2. 자치단체에서는 산림자원법에 근거 하여 산림과 관련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업으로 분류할수없고 기타에 해당하여5000천만원 이하만  관내입찰이 가능하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던데 어떤게 정답일까요?다른조건은같고 근거 자체만달리하며  서로 주장이 맟다고 말을하며 발주를 하였던데 이해가 되지않는데 혹시 법령을 아시는분이 계시면 근거를 제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조림등 숲 가꾸기사업등은 기타사업으로분류가 맞고 산림토목업은 공사업으로 분류하는것이 맞다고 알고있었는데, 법령을 찾아봐도 잘모르겠네요. 근거 법령을 알고 계신분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고수분들게 고견을 부탇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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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상황을 정리해보면 산림토목업이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림토목업은 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 산림토목업은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토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산림 관련 토목공사(조림, 사방공사, 산지정비 등)는 공사로 인정받습니다.

  • 특히 2억 이하 공사라면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간이 계약(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부분:

  •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 '기타사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 산림토목 (예: 조림지 정비, 산지 사방공사 등)은 명백히 공사업입니다.

정리하면:

조경, 사방, 산지정비처럼 구조물 설치나 토목공사성 작업이면 "전문건설업"

숲가꾸기, 간벌, 단순 벌채만 해당하는 작업이면 "기타사업" (공사 아님)

질문자님 사례에 딱 적용하면:

  • 발주처가 '공사업(전문건설업)' 기준으로 발주한 건 정상입니다.

  • 만약 발주 조건이 단순 관리사업(숲가꾸기) 이라면, 기타사업으로 분류됐어야 하지만,

  • 토목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사업 분류가 맞습니다.

관련 법령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종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로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실적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내공과 채택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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