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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모친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부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전이라서 부친 계좌의 현금은

부친 사망 후 모친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부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전이라서 부친 계좌의 현금은

안녕하세요? 부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전이라서 부친 계좌의 현금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모친 소유 계좌의 현금을 자녀에게 이체해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상속세 신고와 무관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추후 상속세의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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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부친 사망후 부친의 예금을 상속인들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금액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분배해도 증여 문제는 없지

만, 모친의 금융재산을 자녀 계좌에 이체하면 증여입니다.

상속개시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챙겨가면 예금인출할 수

있습니다.사전 전화문의해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예금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해도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이 상속재산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