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부친 사망후 부친의 예금을 상속인들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금액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분배해도 증여 문제는 없지
만, 모친의 금융재산을 자녀 계좌에 이체하면 증여입니다.
상속개시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챙겨가면 예금인출할 수
있습니다.사전 전화문의해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예금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해도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이 상속재산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