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절차를 무시하면 문제 될 수 있어요, 정리해드릴게요.
해외송금 자체는 합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번 돈을 해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투명하고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
경우 | 세무조사 가능성 |
소득 누락 후, 무신고 상태로 송금 | 고의적 탈세로 의심됨 |
세금 신고 전,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무신고 | 역외 탈세로 의심됨 |
신고 후 납세 완료, 이후 해외 송금 | 세무상 문제 없음 |
국세청이 주목하는 “해외 자금” 유형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타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없이 거액의 외화 송금이 감지될 경우
해외계좌 미신고 또는 누락
자금 출처 불분명 → "편법 증여, 자금세탁, 탈세" 등으로 연결 가능
특히 연 5만 달러(약 6,500만 원) 이상 해외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 및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2가지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블로그 수입, 급여, 투자수익 등으로 소득신고 이력 있는 자금인지 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계좌에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 매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최대 20% 과태료 + 세무조사 연계 가능
정리
질문 | 답변 |
세금 신고/납부 없이 해외송금해도 되나요? | 위험함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세금 다 내고,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건 괜찮나요? | 문제 없음 |
특정 금액 이상 송금 시 신고되나요? | 연간 5만 달러 이상은 자동 보고됨 |
해외계좌 보유 시 신고의무 있나요? | 잔액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