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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분도 세무조상이 될수 있을까요? 자신이 번 소득을 해외의 은행에 맡겨두기위해 한국에서 해외은행으로 돈을 옮겨놓는

이런부분도 세무조상이 될수 있을까요? 자신이 번 소득을 해외의 은행에 맡겨두기위해 한국에서 해외은행으로 돈을 옮겨놓는

자신이 번 소득을 해외의 은행에 맡겨두기위해 한국에서 해외은행으로 돈을 옮겨놓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세금만 지불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긴한데 세금내기전에 자신의 자산을(일반 은행 예금) 해외로 옮기는 행위가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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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절차를 무시하면 문제 될 수 있어요, 정리해드릴게요.

해외송금 자체는 합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번 돈을 해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 →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 다만, 자금 출처가 투명하고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

소득 누락 후, 무신고 상태로 송금

고의적 탈세로 의심됨

세금 신고 전,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무신고

역외 탈세로 의심됨

신고 후 납세 완료, 이후 해외 송금

세무상 문제 없음

국세청이 주목하는 “해외 자금” 유형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타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없이 거액의 외화 송금이 감지될 경우

  • 해외계좌 미신고 또는 누락

  • 자금 출처 불분명 → "편법 증여, 자금세탁, 탈세" 등으로 연결 가능

특히 연 5만 달러(약 6,500만 원) 이상 해외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 및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2가지

  1.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블로그 수입, 급여, 투자수익 등으로 소득신고 이력 있는 자금인지 확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해외계좌에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 매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야 합니다

  • → 미신고 시 최대 20% 과태료 + 세무조사 연계 가능

  • 정리

질문

답변

세금 신고/납부 없이 해외송금해도 되나요?

위험함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세금 다 내고,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건 괜찮나요?

문제 없음

특정 금액 이상 송금 시 신고되나요?

연간 5만 달러 이상은 자동 보고됨

해외계좌 보유 시 신고의무 있나요?

잔액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있음